“합성 니코틴도 담배” 시흥시, 전자담배 도·소매인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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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도 담배” 시흥시, 전자담배 도·소매인 지정 신청

시흥시는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지정 없이 운영되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유통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소매인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영업소 간 거리 제한(100m) 규정을 2028년 4월 23일까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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