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박기영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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