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시행 전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핵심이 되는 전자지갑(디지털월렛)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 가능한 표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표는 “이 둘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어야 하며 표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이를 통해 거래하는 토큰증권(STO)이든 우리끼리 만들어 우리만 통용해 거래할 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도 거래해야 하고 다른 통화기반의 스테이블코인, STO와 스와핑도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 국가 간에 동일한 서명과 신원인증, 동일한 보안규격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이 독자적으로 메인넷을 개발해야 하는지, 이미 나와있는 메인넷을 채택해도 되는지, 심지어 해외 기업 메인넷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다”면서 “해외에서 메인넷을 가져 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결국 직접 만들 수밖에 없을텐데, 그동안 국내에서 메인넷을 구축했던 사례는 많지만 메인넷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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