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86종 공표…사업주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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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86종 공표…사업주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통보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공표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달라"며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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