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과로운전 줄여야 하지 않나"…월급제 지키려 고공 오른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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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과로운전 줄여야 하지 않나"…월급제 지키려 고공 오른 택시기사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는 택시회사가 기사의 노동시간을 정할 때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2019년 김재주 (당시)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510일 고공농성으로 택시월급제 법이 만들어진 뒤, 어렵게 사는 택시기사들 5년 넘게 시행을 기다려 왔다"며 "그런데 법 시행 유예를 넘어 후퇴안이 나오는 걸 보며 대화로 풀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고공에 오른 이유를 밝혔다.

최세호 택시지부장은 서울 내 택시월급제 시행 뒤 변화를 묻는 말에 "주 40시간 일하고 200만 원은 넘는 최저임금은 보장받으니 준법운행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됐다는 기사가 많았다.기사들이 잠도 한 두 시간 더 자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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