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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