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PET만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공정 투입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식품용 재생원료 제조공정은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공정과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전체 공정·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은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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