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지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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