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불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 45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0대, 인력 62명을 투입해 40분 만인 오후 11시 35분께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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