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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