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아파트에 뼈째 방치 안돼"…중국 '유골방' 법으로 금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빈 아파트에 뼈째 방치 안돼"…중국 '유골방' 법으로 금지

중국이 묘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빈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이른바 ‘유골방’(骨灰·골회 아파트)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그동안 중국에선 빈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장묘 문화가 새롭게 자리잡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진 반면, 도시 내 묘지 분양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