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2000만원만 회수했다면, 보증금 절반(5000만원)에 못미치는 3000만원을 정부가 보전해 어찌됐든 절반까지는 보상을 받도록 안전망을 설치해주자는 것이다.
물론 국민 주거권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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