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톡커 살해·시신유기 징역 40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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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톡커 살해·시신유기 징역 40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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