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판소원’이 시행된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250여건의 사건 중 아직까지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한 26건 사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비율이 높은 각하 사유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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