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피해금을 수표로 받아 백화점 상품권이나 골드바로 바꾸는 수법을 동원했다.
수거책 D씨는 “아파트 시세 조사 등 부동산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피해자들 앞에서 금융감독원 대리나 팀장을 사칭하며 가명을 사용한 점을 들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 50만 원권 상품권 200장, 총 1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구입한 뒤 이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