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 정년을 앞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되면 2년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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