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 비율이 타 지역과 같이 10% 수준으로 낮아져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연수·선학지구만 공공기여 비율을 15%로 적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소폭 올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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