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당한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지 않도록 제한한 이른바 ‘8주룰’ 제도의 도입이 미뤄지면서 보험업계와 한방 의료계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해 등급 12~14급 경상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 제한 기간을 8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주를 넘겨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는 한방 환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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