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저감 사업 단절 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 7년여간 이어지던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매송2교 구간은 방재·이격등급이 4등급에 해당돼 하나의 터널로 짓기 어려워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후 시는 현장 조사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매송2교 일부(50m)와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로 향하는 도로(10m)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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