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도 담배 기준 적용”… 남양주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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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도 담배 기준 적용”… 남양주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특례 신청

남양주시가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를 안내하고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령상 담배에 포함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단,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 판매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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