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관련 공시 체계를 전면 확대해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리 과정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정기 공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전 상장사로 확대된다.
또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은 삭제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