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플랫폼 규제의 후속 조치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에 나섰지만,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 본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후 분쟁 처리를 대행하는 ‘소통 창구’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으로, 실질 규제 대상이 국내 대리인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본질적인 규제 한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리인이 사실상 변호사처럼 나의 의견을 대처하고 실행하는 단체일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거나 문제 사태들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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