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데다가 경사까지 급하니 오가기 불편하죠.누가 이 골목을 병원 응급실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까요?".
조선대병원 버스정류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 골목은 1969년 5월부터 한 시민이 소유하기 시작한 '현황도로'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유지 도로를 소유주 동의 없이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로를 정비해도 추후 소유주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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