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도로, 보전부담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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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도로, 보전부담금 대상”

본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임시도로를 조성했다면 해당 부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부광역철도는 임시시설부지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인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임시도로처럼 본공사 부지 밖에 있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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