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9억원 횡령한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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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9억원 횡령한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 징역 4년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등에 사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책을 악용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생계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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