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제한구역 임시시설 부담금 인정..."이중 부과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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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발제한구역 임시시설 부담금 인정..."이중 부과 문제 없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도로나 적치장 부지라 하더라도, 본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고양시가 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자 A사는 "임시시설 부지도 넓은 의미의 사업 부지에 해당하므로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면제 규정은 본공사 부지 내에 임시시설이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공사 허가를 받은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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