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 급여 신규 신청 등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수급 자격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와 정부24,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연계 기능 역시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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