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거래를 맡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아버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 에이전시 제도 도입 전 부친이 팀 계약 등 에이전트 업무까지 수행하며 선수의 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셨고, 시즌 중에 선수가 매번 인증하기 어려운 은행 업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본인 명의로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