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까지 내리던 이날 김이경 페소니아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2020년 첫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는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연장)’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받았다.
김 대표는 “(서울시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내세우면서 1회밖에 연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위·수탁 계약 기간이었던 2017년부터 소급 적용해, 2020년에 3년 연장 계약을 맺은 걸로 갱신이 완료됐다는 것이다.그들의 논리대로면 공유재산의 허가 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니까, 2020년에 최초 계약이 돼서 2023년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었다.추가로 5년은 더 카페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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