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확대를 위한 연령 하향 이전에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우려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이 지닌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소년사법 관련 통계 구축, 회복과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예방·회복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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