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촌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촌계장은 어촌계가 마을어업권 등 공동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어촌계원 선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어촌계장에게 출신지가 달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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