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30일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별(DB·DC·IRP)·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계약건수, 수수료 금액 등 세부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도 강화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