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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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30일부터 시행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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