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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