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차량 몰다 '쾅'… ‘무면허·음주’ 외국인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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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차량 몰다 '쾅'… ‘무면허·음주’ 외국인 운전자 체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과 동승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외국인 남녀 2명 역시 미등록 체류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인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7시2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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