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길이가 1m나 되는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50대가 친구의 용서 덕에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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