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 중인 만 55세 이상의 시니어 손님들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오는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
‘내집연금’에 가입한 손님은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기존 가입 손님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손님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실용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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