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의왕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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