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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