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4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작년 월급 기준이 아니라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기 때문에 그 다음 해 4월에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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