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천500원에서 8천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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