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퇴직 소방관의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등 조례 70건을 의결해 30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데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장례 문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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