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비밀 무단 요구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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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비밀 무단 요구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서면 약정 없이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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