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저녁 유예 시간 확대와 기대 효과 기존에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시 점심시간(11시 30분~14시)과 저녁 시간(18시~19시)에만 유예를 적용해 왔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제 단속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즉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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