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인데, 징계위원회가 처분 시점을 판결 이후로 미룬 과정서 1심 무죄 판단만 보고 사안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024년 3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 혐의와 재판 회부 사실을 통지받았다.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사의 항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1심 판결만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린 점에서 '고무줄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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