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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