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렌터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히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할 경우 여객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깨진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여객운송업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가 플랫폼 사업자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했다.비록 특정 형태의 사업 방식이 제한되더라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당위성이 더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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