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이후 정부와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해 2024년 1월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2년 6월을 A씨에게 선고했다.
A씨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므로 그로 인한 비용 지출을 정부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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