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기사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2019년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업체가 근로자(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 및 이에 따른 고정급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를 명시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2026년 8월까지 유예했다.
지부 관계자는 “월급제 적용을 7년 기다려왔는데 또다시 2년을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그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등으로 기사들은 제도를 적용받지도 못하고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