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판정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천448건)로 나타났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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