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 공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토부,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판정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천448건)로 나타났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