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미용업계 '사업장 쪼개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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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미용업계 '사업장 쪼개기' 부당"

미용업계에서 두 지점을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헤어디자이너와 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H헤어샵 측은 A씨가 프리랜서여서 헤어샵이 업무수행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지노위는 H헤어샵 측이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한 건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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